대한민국 경찰청은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습관 형성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서약 후에 실천하여 마일리지를 쌓으며, 혹여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벌점 처분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으로 누구나 간단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운전 면허 소유만으로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실천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 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발생 시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 일 수를 감경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 후 1년간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이면 다음 서약이 자동갱신 진행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 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벌점이나 정지 일 수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정지 일 수는 10점당 10일에 공제가 됩니다.
해당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하며 소요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을 차분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
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직접 방문 :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서, 파출소에서 면허증 지참 후 신청가능
맨 아래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게 남겨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기본적인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입력란에 본인 정보를 입력 후 인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모든 입력을 완료하였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제일 상단에 신청 페이지에 마우스를 가져다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칸을 보시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메인화면 왼쪽 하단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항을 완료하고 서약이 완료된 후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프린트로 서약서도 발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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