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YONG LOG:) 룡로그 입니다.
소중한 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일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중 하나인 초행길이나 잠시 아차! 하는 순간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규정속도 내에 운전을 하였다면 문제 될 건 없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하루가 찝찝해지는 거 같습니다.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한 경우에 과태료 우편이 날아오기 까진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평균 2주 ~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찝찝한 마음을 갖고 기다릴 수 없으니, 오늘은 과태료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단,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는 과태료는 신분증을 확인하여 위반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위 사유가 우리가 미납된 과태료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구분(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 (첫달3%) | 중가산금 (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속도위반 (승용기준) 20km/h이하 |
40,000 원 | 1,200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속도위반 (승용기준) 20km/h이하 ~ 40km/h초과 |
70,000 원 | 2,100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속도위반 (승용기준) 40km/h이하 ~ 60km/h초과 |
100,000 원 | 3,000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속도위반 (승용기준) 60km/h초과 |
130,000 원 | 3,900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0원 |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의 경우는 사전통지기간 (의견진술 기한 포함)에 미리 납부시 20% 감경해줍니다.
속도위반 (승용기준) 20km/h이하 40,000 원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기간에 납부 시 32,000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공식 경찰청 사이트로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간편 인증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한 후에, 조회 ➡️ 미납 과태료를 클릭하거나,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해당하는 과태료 정보에 대해 클릭하면 됩니다.
간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른쪽 상단에 내 단속 내역 및 민원신청 현황이 확인됩니다. 저는 경찰청 홈페이지 상단에서는 확인되는 게 없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위에 방법처럼 조회로 들어가 과태료 조회를 다시 해봅니다.
과태료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차량번호로 검색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몇 번 확인을 하여도 미납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 미납과태료란?
무인단속장비 (보통 카메라라고 명칭하는 장비) 혹은 경찰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정보입니다.
[정보] 제네시스 내비게이션 무상으로 셀프 업그레이드(업데이트)하는 방법 (0) | 2023.09.21 |
---|---|
[정보]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 무상 업그레이드(업데이트)하는 방법 (3) | 2023.09.18 |
[정보]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모든 지차체 한 번에 신청하는 법 (0) | 2023.09.06 |
[정보] 기아자동차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하는 방법 (0) | 2023.09.04 |
[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요 (0) | 2023.09.04 |